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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H] 척추압박골절 흉추11번 흉추12번 보상?!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9741 2016-11-22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oo님은 주말에 이륜차를 운전해서 교외로 가던 중

급하게 차선변경을 시행한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후 119를 통해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ER]으로 호송되었고

X-RAY 등 단순 방사선 검사상 뼈에는 문제가 없다는 소견으로

염좌진단 후 입원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염좌 진단도 통증이 지속되면 반드시 정밀검사를!!

 

처음에는 2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시행했지만

물리치료를 받을수록 통증이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자

oo님은 주치의에게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고

일시적인 증상만으로는 MRI검사를 바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치의도 안oo님이 입원일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자 비로소 MRI검사 처방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주치의에게 꾸준히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는 흉추11번 척추압박골절과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이

나왔는데요.

 

만약 안oo님이 통증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

참고 주치의에게 몇 번 말하다 말았다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이고 추후 발견됐다면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oo님이 적극적으로 아픈부위를 알렸기 때문에

주치의도 MRI처방을 내릴 수 있었고,

그 결과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흉추11, 흉추12번 척추압박골절 : MRI 판독지 확인은 필수!

척추압박골절 자체가 척추가 주저앉는 증상을 의미하는데

경미한 골절의 경우 허리가 삐끗한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경미한 사고로 검사받는 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척추압박골절은 MRI판독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만약 척추골절에 대해 “Degeneration" 또는 ”Old fracture“와 같은

소견이 있다면, 이는 진구성 골절로 금번 사고와 관계없는 골절이라는 의미가 되고

"Acute"라는 소견이 있으면 급성 압박골절로 금번 사고로 발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처리를 정확하게 하려면 척추압박골절에 대한

진단서와 MRI 판독지 결과 확인은 필수인데요.

 

oo님의 판독지를 확인한 결과 “Acute fracture"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압박골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흉추11번과 흉추12번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은

노동능력상실률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말그대로 노동능력은 재화를 벌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화, 즉 월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률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죠.

 

그리고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표에서 척추 11, 12번 압박골절의 경우

배요부로써 32%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평가의사의 주관에 따라 그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유장해는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흉추11, 흉추12번 척추압박골절 보상 TIP

 

1. 배요부(흉추11, 흉추12, 요추1)의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32%를 기준으로 감산적용도 가능하니 되도록 감산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2.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척추압박골절이라면 장해기간도 중요한데

압박률이 30%를 넘는 경우라면 영구장해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그 미만인 경우에는 3-7년의 기간이 인정됩니다.

 

3.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에 있어 후유장해의 평가는 굉장이 중요하며

의무기록이기 때문에 번복이 불가합니다. 한번에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척추전문손해사정사에게 상담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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