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많이 타시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뵐 수 있는데요, 이용이 많아진 만큼 자전거 사고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사고가 나면 부상 정도가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남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해 주어야 되므로 오늘은 자전거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사고시 피보험자(자전거사고 당사자)의 사망과 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외 자전거 이용 중 일어난 배상책임과 변호사선임비용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등의 특약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고시 일반 교통사고와 유사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또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차원에서 각 시군구(지자체별)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도로 등에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상품에 가입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할 지역에서 사고시 병원비나 입원비를 지급해 주죠. 대부분 이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게 대부분이라 안타깝습니다.
지자체 별로 다르긴 하나 ‘주민등록이 각 지자체에 되어 있는 사람’은 이에 해당되므로 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다른지역 사람이더라도 해당 관할구역에서 사고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관할 도로관리부서나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TIP :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운전 중 보행자 통로에 진입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 중과실 사고와 같은 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꼭!!! 도로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재해(상해)보험금이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 특별히 교통재해(상해) - 이하 교통사고 - 상품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다양한 재해(상해)중에서도 교통사고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다양한 재해(상해)중 특정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더 큰 보장을 해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통사고의 종류에는
1) 자동차 탑승 중 다른 자동차와 충돌
2) 보행 중 다른자동차에 충돌
3) 자동차 탑승 중 다른 물체와 충돌
이정도로 알고 계실테지만 실제 각 보험에서 교통사고로 보는 사고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농업기계. (다만,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에 탑승중 발생한 사고도 교통사고로 봅니다.
또한 탑승하지 않았지만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게다가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의 도괴(붕괴)낙하물로 인한 사고도 교통사고로 봅니다. 생각보다 교통사고 종류가 많죠? 만일 사고가 나면 자신에게 일어난 사고가 교통사고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IP :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은 사고란 표현방법이 각각 ‘재해’와 ‘상해’로 구분되어 지며 교통사고의 범위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교통사고의 범위가 다르다는 사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보험에 가입했지만, 사고 후 혜택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